안녕하세요? 민사소송변호사 조현진 변호사입니다.
특정물에 대하여 각종 청구권을 가지는 채권자가 판결이 끝날 때까지 상대방이 함부로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하도록 임시로 보전하는 법적 조치를 가처분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가처분을 하는 이유는 분쟁의 당사자 사이에 현재 다툼이 있는 사안이 확정판결이 있을 때까지 그대로 방치할 경우, 권리자가 손해를 입을 수 있고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가압류 혹은 가처분은 독자적으로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본안소송에 부수하여 진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본안소송이 기각되었다면, 채권자가 요구하는 피보전권리 역시 인정되지 않으므로 취소되는게 맞을 텐데요,
실제로 조현진 변호사는 피신청인이 청구했던 사해행위취소소송이 모두 기각되자, 위 본안소송에 앞서 제기했던 가처분 결정에 대하여 피보전권리가 없음을 주장하여 법원이 이를 인용한 사례가 있습니다.
가처분등 보전처분에 대하여 더 궁금하시거나, 사안과 관련하여 소송을 준비중이신 분들은 조현진 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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