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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판례/소송진행사례/승소판례

재산분할의 인정비율과 시기 검토

 

안녕하세요? 이혼소송변호사 조현진 변호사입니다.

 

이혼과 함께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당사자는 사실상, 재산분할의 비율이 어느정도인지에 대하여 궁금하실텐데요,

 

 

일반적으로 재산분할 비율은 결혼생활동안의 형성된 재산에 대하여 부부의 기여도를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사실 이런 기여도로 수량화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는데요, 실무적으로는 혼인기간과 혼인중의 생활수준, 현재의 재산 및 장래의 전망과 유책성, 부양자 유무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됩니다.

 

 

따라서 혼인기간이 길수록 재산분할 비율이 절반에 가깝게 인정되는 경우가 있고, 이는 최근의 판례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주로 재판상이혼의 경우에 쟁점이 되는데요,

부부관계가 이미 파탄에 도달한 이후이므로 현실적으로 재산분할이 되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됩니다.

 

 

여기에서 재산이 증감하고, 물가가 변동되는 등의 사유를 고려할 때 언제의 재산을 기준으로 분할할 것인지가 문제가 되는데,

 

 

대법원에서는 재판상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에 있어서 분할대상의 재산과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재산분할의 인정비율과 시기등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혼소송과 재산분할등에 대하여 더 궁금하시거나, 관련 소송을 진행하고자 하시는 분은 조현진 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