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승소판례/소송진행사례/승소판례

2차 납세의무 취소소송 승소사례 검토

 

안녕하세요? 조현진 변호사입니다.

 

조세의 부과징수 및 이에 대한 체납처분등으로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된 납세자는 법적절차에 의하여 법원의 판단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이를 세무소송이라고 하죠.

 

 

오늘은 법인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조현진 변호사가 원고의 소송대리인으로 진행하여 승소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뢰인 원고가 해당 사건 법인의 과점주주이므로 2차 납세의무가 있다고 하면서, 법인세등 부과처분을 한 세무서장을 상대로 조현진 변호사는,

 

 

실제 주주가 신용불량자였고, 유사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있으나 원고는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고, 명의상 주주는 급여형식으로 소액급여만 받아온 점등 사정을 고려하여, 해당 사건의 주식은 명의상 주주가 아니라 실제주주의 주식으로, 명의신탁된 주식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여 인용판결을 받았습니다.

 

일반적으로 과점주주의 경우에도 법인의 체납세금에 대하여 2차 납세의무가 있죠.

 

 

그러나 대법원은 주주가 실질적인 주주가 아닌 형식적으로 명의만 빌려준 주주라면, 납세의무가 없고 다만 이에 대한 입증을 직접 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8두983 판결 참조).

 

이처럼 주주라고 하더라도 형식상인 주주라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고, 사건처럼 자신이 실제주주가 아닌 명의만 빌려준 주주라면 이러한 쟁점을 적극 주장함으로서 부당한 과세처분을 취소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법인세등 조세부과처분 취소등에 대하여 더 궁금하시거나, 관련사안으로 법적 고민이 있으신 분은 조현진 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