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민사소송변호사 조현진 변호사입니다.
영위하던 사업체를 타인에게 이전할 경우에 양도인과 양수인은 해당 사업체의 객관적인 가치등을 평가하여 양수금을 정하게 되는데요,
이 때 눈에 보이는 객관적인 금액외에도, 사실상 잘 확인되지 않는 누적액 부분에 대하여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적액 소위, 마일리지는 이미 결제가 이루어진 고객에게 해당되는데, 양수도 계약전 양도인이 수입을 가져가는데 반해, 양수인은 서비스등 용역을 제공할 채무만 지게 되므로 이 점도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 원고의 소송대리인으로 조현진 변호사가 진행하여 승소한 사안도 이와 관련이 있는데요,
원고는 권리 양도양수 계약서에서 이러한 누적액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15,000,000만원을 예상한다는 특약을 체결한 바 있으나, 실제로는 37,821,100원에 달함으로서
실제 영업양수도 계약의 거래가액의 절반에 육박하는 차액을 손해입었으므로 이에 대한 대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진행하였고 법원에서는 이를 인용하였습니다.
다만, 잔금 지급일까지 피고와 같이 근무하면서 누적액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원고의 일부과실을 인정하였습니다.
대금반환청구소송의 경우, 이처럼 권리양도양수계약에서 누적액등을 미처 확인하지 않아 분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종종 있으므로,
계약 진행시에는 이러한 부분까지 꼼꼼이 확인해 보는 것이 좋을 것이고, 분쟁시에는 변호사와 상담하여 도움을 얻으시는 것이 유리하겠습니다.
대금반환청구등에 대하여 더 궁금하시거나, 이와 관련하여 소송을 진행하고자 하시는 분은 조현진 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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