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해행위취소소송변호사 조현진 변호사입니다.
사해행위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려고 해도,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도 자신의 재산을 은닉하거나 손괴, 제3자에게 증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채무자의 총 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했다면,
사실상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어렵게 하는 것이고,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조현진 변호사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고측 소송대리인으로 사건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조현진 변호사는 피고측의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적극적으로 제시, 주장하였고
법원이 이를 인용하여,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모두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사안에서는, 일반적으로 사건의 전후 정황에 대한 입증 및 관련 법령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개인이 진행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변호사와 충분히 상담하신후 진행하는 것이 유리한데요,
사해행위취소소송에 대하여 더 궁금하시거나, 현재 관련 소송을 준비, 진행하고자 하시는 분은 조현진 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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