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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기타

퇴직금청구소송 텔레마케터의 근로자 인정여부

 

 

안녕하세요? 퇴직금청구소송 변호사 조현진 변호사입니다.

 

1. 근로자

 

실질적으로 업무에 있어서 회사로부터 지휘나 감독을 받으면서 종속적인 관계로 근로를 제공한 바 있다면, 일반적으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2. 퇴직금 인정 판례들

 

근로자성을 인정한다면, 결국 퇴직금청구를 인용하는 결과가 되므로 근로자성 인정여부에 대하여 주의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애프터서비스 대행계약을 맺고 가전제품을 수리하는 기사와 신용정보회사에서 근무하는 채권추심원에 대하여도 근로자로 인정하여 퇴직금청구를 인용한 사례가 있습니다.

 

 

3. 퇴직금 불인정 판례

 

최근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는 임금청구소송과 관련하여 원고가 의류회사인 피고와 중간관리계약을 체결하고 백화점 의류매장 중간관리점을 운영하였다면, 원고는 근로자가 아닌 독립적인 상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여, 원고의 퇴직금 청구를 기각한 판례도 있습니다.

 

 

4. 근로자성 여부 판단

 

따라서 근로자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 여부보다 그 실질에 있어 노무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했는지 여부를 살펴봐야 합니다.

 

 

5. 대출상담 텔레마케터는?

 

얼마전 은행의 카드론 상품을 홍보하는 텔레마케터 역시 퇴직금을 인정하였습니다.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보험사가 위촉한 전화대출상담사도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위탁계약서에 사용자로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명시가 있다고 하더라도 계약의 성격은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에 따라 정해진다는 입장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근무장소를 제공하고 출퇴근의 관리외에 영업에 필요한 일체의 필요품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독자적인 방법이나 고유의 영업기술로 대출모집업무를 할 수 없었다면서 수수료 형식으로 받은 보수의 절반 역시 고정급으로 임금의 성격이 강하다고 보았습니다(서울중앙지법 2014가단5355819 판결 참조).

 

 

6. 결론

 

근로를 제공하고도,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해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조현진 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