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계약에 대하여
임대차는 다른 사람의 물건을 사용, 수익하고 그 대가로서 차임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 민법 제618조
"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일반적으로 임대차계약이란 용어는 주택이나 상가등 건물의 임대차계약에서 자주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에는 민법의 특별법으로서 주거용 건물인 주택의 임대차계약에 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사업자등록의 대상인 상가건물의 임대차계약에서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우선 적용됩니다.
따라서 민법에서 말하는 임대차는 주택과 상가건물을 제외한 일반건물 및 토지와 동산의 임대차계약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 임대인의 수선의무란 무엇인가?
임대인은 계약기간 중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는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할 수선의무를 가집니다.
다만 임대인의 수선의무는 당사자 사이의 특약으로 이에 대한 면제가 가능할 수 있는데, 이러한 특약은 일반적인 소규모의 수선에 대하여 인정되고, 대파손 수리등 대규모수선은 당사자간 특약이 있다고 하더라도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즉, 비용이 크게 소요되지 않고,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라면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을 것입니다.
●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알아보자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필요비상환청구권이 있을 수 있고, 임대차계약 종료이후 가액의 가치증대가 현존하였다면 유익비상환청구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과 원상회복특약이 있다면 임차인이 이 비용에 대한 상환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기도 하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임차인에게는 목적물의 사용, 수익의 대가로서 차임의 지급의무가 있으며, 만약 2기 차임을 연체한다면 임대인이 계약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의 해지 및 이로인한 위약금등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본안소송의 제기에는 관련 법령을 검토하고, 체계적인 대응전략을 수립하여 진행하는 것이 유리하므로, 경험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얻는 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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