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동산소송변호사 조현진 변호사입니다.
부동산에 관련된 분쟁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매매계약 뿐만 아니라, 임대차계약에서도 보증금반환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매우 높은데요, 약정된 기간에 보증금을 받지 못하여 임대인과 임차인간에 얼굴이 붉어지는 사례가 종종 있을 것입니다.
임대차계약에서 기간이 만료되었거나, 계약해지등으로 종료된다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미지급된 차임등을 공제하고 나머지 보증금에 대하여 반환하여야 할 텐데요,
만약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임차인은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이사를 가지 않을 수도 있고, 점유를 유지한 상태로 보증금반환청구를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과 계약에 따라 보증금을 지급한 사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사실등을 입증하여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부득이하게 이사를 가게된다면, 우선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등기가 경료되었는지 확인 후에 이사를 가야 임차인으로서 대항력이 유지될 것입니다.
조현진 변호사가 진행한 사안에서도, 역시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임차인인 원고가 민사상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억 9천만원의 보증금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단을 얻은 사례입니다.
판결문을 득하였으나, 임대인이 계속 보증금의 반환이행을 거부할 경우에는 경매신청등을 고려해 볼 수 있고, 소유자의 다른 재산을 확인하여 강제집행에 착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보증금반환소송등에 대하여 살펴보았는데요,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소송제기를 검토하고 계신 분들은 조현진 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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