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가압류 신청비용
부동산가압류라는걸 들어보셨나요?
채무자가 빚을 갚을 능력이 있으면서도 있는 재산을 전부 처분한 후 빚을 갚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경우에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뒤에 그 판결의 확정을 기다려 집행을 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되고 그 사이에 채무자가 그가 가진 재산을 모두 처분하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재판에 이기고도 집행을 하지 못하여 많은 손해를 입게 됩니다.
이처럼 채권자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재판확정이 되기 전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임시로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키는 절차로서 부동산가압류 신청하는 것입니다.
부동산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의 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켜 채무자로부터 그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잠정적으로 빼앗는 집행보전제도로써 부동산소유권을 이전하거나 말소등기청구권,소유물반환청구권등과 같이 금전채권 이외의 물건이나 권리를 대상으로 하는 청구권 등에 대한 장래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가압류가 아니라 가처분을 신청해야 합니다.
가압류는 특별담보 없는 채권자의 채궈노전절차 가운데 하나로 채권자가 아무리 명백한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채무자의 재산상태가 변화되거나 또는 재산을 처분,은닉하는 경우를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특별담보가 없는 이상 일반재산에 대한 앞으로의 집행은 불완전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가압류는 이와같은 사태에 대비하여 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필요하며 종류로는 부동산가압류 말고도 재산종류에 따른 가압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가압류를 신청하려면 먼저 가압류하려는 부동산은 특정할 수 있어야 하며 미등기 부동산도 보존등기가 가능한 경우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 이때 지분표시는 등기부에 따라 정확해야 하며 조합재산을 구성하는 개개의 재산에 대한 합유지분에 대해서는 가압류의 대상으로 볼 수 없습니다. 각 조합원의 채권자는 그 조합원이 전체로서의 조합재산에 대해 가지는 합유지분을 가압류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미등기부동산이라도 그 부동산이 채무자의 소유이면 즉시 채무자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서류를 붙여 가아압류를 신청할 수 있으며 미등기부동산에 대해 부동산가압류 신청 할때는 소유자의 주소 및 등기용등록번호증명서와 건축물대장등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건물로서의 외관은 갖추었지만 아직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소유자의 주소및 등기용등록번호증명서와 건물이 채무자의 소유임을 증명할 수 있는서류, 건물의 소재와 지번.구조.면적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와 건축허가서 또는 신고서를 부동산가압류 신청시 첨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채권자는 공적장부를 주관하는 공공기관에 그 건물이 채무자의 소유임을 증명할 서류, 그건물의 지번.구조.면적을 증명할 서류 및 해당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증명할 서류의 사항들을 증명하여 달라고 청구 할 수 있으며 미등기건물의 지번.구조.면적을 증명하지 못한때에는 가압류 신천권자는 가압류 신청과 동시에 그 조사를 집행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가압류신청 준비가 다 됬다면 신청서에 당사자.청구채권의 표시 및 목적물의 표시. 신청의 취지. 신청의 이유.관할법원.소명방법 및. 작성한 날짜 를 기재하고 당사자나 대리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해야합니다.
부동산가압류 신청비용은 10,000원의 인지를 붙여야 하며 3회분의 송달료 3,250x당사자수x3회분을 미래 내야 합니다. 그리고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하며 산출된 등록면허세가 6,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6,000원으로 하여 납부합니다.
또, 부동산가압류 신청자는 법원에서 가압류결정이 내려지면 법원엥서 가압류 등기를 집행하기 위해 등기소에 촉탁할때 첨부하여 사용할 대법원수입증지를 부동산 1개당 3,000원의 수입증지를 구입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조현진변호사가 부동산가압류 신청비용에 대하여 설명 드렸는데요. 잘 이해가 안가시거나 궁금한사항이 있으시면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부당산소송 문제로 혼자서 해결하기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조현진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 원활히 부동산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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