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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송/건물인도

불법 점유자 명도청구소송, 유리한 결과만들기_조현진 명도소송변호사 ▣ 명도소송 부동산 권리자는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부동산 점유자에게 해당 부동산을 점유하기 위하여 넘겨달라는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이를 명도소송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낙찰받고 대금을 지급한 후, 부동산 인도명령 신청기간인 6개월이 경과한 이후에도 점유자가 스스로 집을 비워주지 않을 때 낙찰인이 관할법원에 제기하는 소송이나, 임대차계약등에서도 권한없는 점유자에게 인도를 청구하기 위하여 명도소송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 점유와 명도소송 저희 사무소에 문의주신 분의 사례입니다. 계약금만 받았는데,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계약을 해제하려고 하는데, 현재 입점을 안한 상황인데도 명도소송을 제기해야 하는지 궁금해 하셨습니다. 명도소송은 상대방이 건물에 입주하거나 점유한 경우에 제.. 더보기
명도소송과 동산 인도 문제는_조현진 명도소송변호사 ■ 명도소송 사례 ▷▶ 사례 부모님께서 미용실 운영을 하는 임차인에게 세를 주었는데, 명도를 받는 과정에서 사고가 있었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인이 임차인의 물건을 일부 파손했다고 하며, 형사고소 및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임차인은 현재까지도 미용실의 물건을 치우지 않고 있는데, 명도소송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명도소송에서의 명도와 인도 먼저 민사집행법상 인도의 의미에 대하여 살펴보면, 점유를 현상 그래도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건물 안에 있는 물건등을 밖으로 반출하고 건물 점유를 이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말하면, 건물명도는 점유자를 퇴거시키고 동산을 철거한 후에 인도하는 것입니다. 비슷한 판례에서 법원은 민사집행법에서 명도와 인도를 포괄하는 의미로 인도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건물에 물건등을 그.. 더보기
명도소송 제기유형과 진행절차_조현진 부동산소송변호사 ◆ 명도소송에 대하여 명도소송은 권한이 없음에도 다른 사람의 토지나 건물등을 점유하고 있는자를 상대로 토지나 건물등의 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즉, 토지나 건물등의 소유자가 점유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명도소송의 유형 따라서 명도소송이 제기되는 유형은 다양한데, 임대차계약이 만료 또는 해지되었는데도 이사를 가지않고 계속 거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차임을 연체하거나, 임차인의 제3자에 대한 불법전대등의 원인으로 계약이 해지되었는데도 계속 점유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부동산 점유권한이 과거 전혀 없었는데도, 불법 점유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재건축조합이 사업시행을 위해 조합원이나 비조합원을 상대로 명도청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소송진행 절차는 명도소송의 경우, 일반 .. 더보기
명도소송의 제기와 소송전 필독사항 정리!_조현진 명도소송변호사 ◎ 무권리자의 부동산 점유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지, 무효된 경우라면 임차인이었던 점유자는 더 이상 권리가 없으므로 목적물을 임대인에게 인도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점유권이 없는 사람이 인도를 하지 않는다면, 부득이 법적 청구를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 실력행사, 처벌의 대상 간혹 소유권이 있으므로, 점유권이 없는 누군가가 내 집을 점유하면 마음대로 들어가서 퇴거를 시켜도 되지 않느냐라고 질문을 하는 분이 계십니다. 아무리 무권리자라고 해도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면, 점유권이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라도 마찬가지이며, 강제로 실력행사를 하여 퇴거를 시킨다면 오히려 주거침입이나 협박등의 혐의로 형사처벌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 명.. 더보기
건물명도청구소송의 제기와 대응_조현진 명도소송변호사 ▣ 임대차계약 명도소송 명도소송은 반드시 소유권에 기한 부동산 매매계약에서만 문제되는 것은 아니고, 임대차계약에서도 여전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임대차계약관계가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해당 부동산에서 나가지 않고, 계속에서 점유하는 경우 명도소송이 진행되기도 합니다. 다음의 사례로 명도소송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 명도소송 QNA Q) 제 소유의 아파트에 아는 동생과 같이 살다가 몇년전 저는 결혼을 하여 따로 나와 살고 있습니다. 분양받을때 대출을 받았었고, 그에 대한 이자는 꼬박꼬박 제가 납입을 하고 있습니다. 동생이 거주하니 임대를 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올해 사정이 생겨 동생한테 아파트를 비워달라고 했더니 못나간다고 합니다. 돈이 없어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못간다는 건데.. 더보기
임차인의 차임미지급과 계약해지_조현진 명도소송변호사 ● 부동산 명도청구 임대차계약이 정상적으로 종료된 이후에도, 특별한 사정없이 점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면 임대인으로서는 점유자에게 인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를 명도청구소송이라고 합니다. ● 차임연체와 명도소송 현재 주택임대차보호법상 2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한다면, 임대인은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계약해지통보와 함께 명도소송을 진행하는 도중, 임차인이 그동안 연체한 차임을 일시불로 지급한다면 명도소송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지가 궁금할 수 있습니다. ● 임차인이 밀린 차임을 지급한 경우 이 부분에 대하여, 이미 2기의 차임을 연체하여 계약해지사유가 발생하였고, 해지의 의사를 표시한 이상 추후에 상대방이 차임을 납부하여도 해지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고, 명도소송 역시 계속.. 더보기
명도청구소송 승소사례, 집행단계는? ◆ 명도소송 승소사례 조현진 변호사가 진행한 명도소송을 살펴보겠습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특별한 사유없이 임차했던 부동산을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사업체와 대표이사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한 사례입니다. ◆ 명도청구의 소 위 사례처럼 임대차계약이 정상적으로 종료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해당 부동산의 인도를 계속 거부할 경우, 임대인으로서는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없어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마음같아서는 강제퇴거를 하고 싶지만, 법치주의 국가인 우리나라에서는 법적 절차로만 이러한 청구가 가능한데, 대표적으로 명도소송이 있습니다. ◆ 명도소송을 제기하려면? 명도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이 존재하였던 사실 및 계약이 해지된 이후에도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사정등이 인정되어.. 더보기
명도소송제기의 요건 확인하기! □ 명도청구 부동산에 대한 권리가 있는 권리자는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부동산 점유자에 대하여 해당 부동산을 넘겨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를 명도청구라고 합니다. 보통은 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낙찰받고 대금을 지급한 이후, 부동산 인도명령 신청기간인 6개월이 경과한 후에도 점유자가 스스로 집을 비워주지 않을 때 낙찰인이 관할법원에 제기하는데, 임대차계약등에서도 권한없는 점유자에게 인도를 청구하기 위해 명도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점유 및 명도청구 저희 사무소에 문의주신 분의 사례를 보면, 계약금만 받고 잔금을 받지못해 계약을 해제하려고 하는데 입점을 안했는데도 명도소송을 제기해야 하는지 문의주셨습니다. 명도소송은 상대방이 건물에 입주하거나 점유한 경우에 제기가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더보기
새 임대인의 막무가내 명도소송, 임차인의 대응전략은? ○ 명도소송과 원인 해당 부동산에 대한 권리자가 권리가 없음에도 현재 해당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점유자에게 이를 인도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이 바로 명도소송입니다. 명도소송의 원인은 다양한데, 일반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간 체결한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었거나, 해당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도 계약해지와 함께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명도소송의 대응 또 새로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퇴거를 요청하면서 명도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나가라는 갑작스러운 임대인의 요구에 당황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절차가 어떤 것인지 확인후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새 임대인의 퇴거요구, 대응방법은? 임차인은 주택 또는 상가등의 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더보기
명도소송과 보증금의 차임공제를 살펴봅시다! ◎ 명도소송 QNA Q) 상가임대를 하고 있는 임대인입니다. 월세를 계속 내지 않아 보증금은 월세로 삭감되고 이후에도 월세 500만원정도를 못받고 있습니다. 집으로 찾아가보기도 하고 3개월 넘게 계속해서 문자, 카톡, 전화등을 하는데도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명도소송을 하면 된다는데 소송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A) 상가임대차의 경우, 3기 이상의 차임이 미지급되었다면 임대인은 이에 기하여 계약의 해지를 임차인에게 통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보증금에서 해당 기간의 차임을 공제하고 잔존 보증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부동산의 인도를 구할 수 있을 것이나 사안에서 기 공제로 보증금이 소멸되었고, 오히려 미지급 차임이 있는 경우라면 이를 명도소송과 함께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보증금의 차..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