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양도후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안녕하세요? 부동산소송변호사 조현진 변호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에서는,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고 있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에서도, 임차건물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볼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상담사례를 들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임대차계약 기간중 서로 갱신에 대한 합의가 없어, 집을 나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바뀌었는데, 계약이 만료되면 보증금을 누구에게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신 소유자 즉, 양수인에게 반환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임대차계약의 경우, 위처럼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청구 상대방은 명문으로 신 소유자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양수인인 신 소유자가 구 소유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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