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면서 어쩔수 없이 발생하는 분쟁, 스스로 해결하기 어렵다면?
관련 사건을 충분히 다뤄본 변호사의 선임은 누구보다 절실하게 다가올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몰라서 변호사 선임을 못하나요? 비용때문에 부담이지”
네 그렇습니다. 변호사 수가 많아지고 그만큼 법적 조력을 얻을 국민들의 권리는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으로서는 비싼 수임료가 부담일 수 밖에 없는데요.
1. 저희 사무실에서는 성공보수와 관련하여, 판결금 기준이 아닌! 실제 회수된 금액을 기준으로 위임계약시 약정한 비율대로만 받고 있습니다.
즉, 승소를 했더라도 실제로 회수가 안되면 성공보수를 따로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이 점은 소송사건 위임계약시 반드시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2. 또한, 저희 사무실에서는 성공보수의 지급도 각 심급별로 받는 것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소송에서 승소를 한 뒤, 한번만! 받고 있습니다.
법률적 다툼만 해도 머리 아픈데, 값비싼 변호사 수임료 때문에 또 한번 고민하지 마시고!!
소송사건에 충분한 경험과 노하우가 있는 조현진 변호사를 비용부담없이 선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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