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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이의

배당이의 소송 안녕하세요, 요즘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건강조심하세요. 오늘은 배당이의 소송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경매가 진행되어 낙찰된 경우, 채권자들에게 그 낙찰대금을 배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 경우 채권자 중 누군가가 다른 채권자에 대한 배당이 부당하다며, 이의를 제기하고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조현진 변호사에게 의뢰하신 분은 자신이 정당한 권리자로 배당을 받은 것인데, 채권자 중 누군가가 자기를 상대로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하였다고 의뢰하여 왔습니다. 배당이의 소송에서 조현진 변호사는 의뢰인이 정당한 권리자로 배당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압류 등을 해제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없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배당이의소송의 경우에도 소송 진행 전 .. 더보기
배당이의 민사사건승소변호사 배당이의 민사사건승소변호사 배당이의는 강제집행의 배당절차에 있어서 이의가 완결되지 않을 경우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가 이의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갖고 이의를 정당하다고 인정하지 않는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이의를 주장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자신을 뺀 상태에서 배당절차를 진행한 것은 부당하다면 배당 이의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 대해 법원에서 판결을 내린바 있는데요. 오늘은 해당 배당이의 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통하여 관련 법률 사항을 민사사건승소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사사건승소변호사가 사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안] A씨는 자신이 임차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아파트가 경매에 부쳐졌음에도 배당 대상에서 제외되자 집행법원이 배당절차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 더보기
배당이의소송 사례 배당이의소송 사례 강제집행의 배당절차에 있어서 이의가 완결되지 않을 경우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가 이의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갖고 또 이의를 정당하다고 인정하지 않는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이의를 주장하기 위해 제기하는 소를 배당이의의 소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해당 배당이의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통하여 관련 법률 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을 보면 2009년 A은행은 B씨가 대출금은 연체하자 B씨 소유 주택에 대해 근저당권 시행을 위한 임의경매를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이 B씨 사업장의 근로자들을 대신해 배당을 신청하여 1순위로 약 2억 원을 가져가게 되었습니다. 이에 4순위었던 A은행은 배당을 신청한 약 2억 원 가운데 약 800만원 밖에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A은행은 배당기일에.. 더보기
배당이의소송 민사분쟁변호사 배당이의소송 민사분쟁변호사 안녕하세요. 민사분쟁변호사입니다. 배당이의의 소는 강제집행의 배당절차에 있어서 이의가 완결되지 않을 경우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가 이의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갖고 이의를 정당하다고 인정하지 않는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이의를 주장하기 위해 제기하는 소를 말하는데요. 오늘은 민사분쟁변호사와 배당이의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통하여 관련 법률 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사분쟁변호사가 사건을 보면 2009년 A씨는 금전거래가 있던 채무자 B씨와 대여금을 정산해 약 5억 원을 빌려주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 미행시 즉각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했습니다. 이후 2009년 강제경매개시 결정이 내려졌고 B씨의 부동산이 낙찰되어 C보증기금과 A씨를 비롯한 채권.. 더보기
민사분쟁변호사 배당이의 소송 민사분쟁변호사 배당이의 소송 안녕하세요 민사분쟁변호사입니다. 최근 부동산이 경매에 들어가면서 근저당권 배당 선 순위라고 주장하며 제기된 배당이의 소송에 대해 법원에서 판결을 내린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민사분쟁변호사와 함께 근저당권 분쟁사례로 벌어진 배당이의 소송을 통하여 관련 법률 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민사분쟁변호사가 사건을 살펴보면 2011년 A사는 B사로부터 2007년 B사가 C사 소유의 부동산에 설정한 근저당권을 넘겨받았습니다. 2012년 해당 부동산이 경매에 들어가자 A사는 배당신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D공단이 C사의 2006년 보험료 추가징수분 중의 일부인 약 1억원을 배당신청 했습니다. D공단이 A사와 같이 배당순위에 이름을 올리게 되자 A사의 배당액은 약 1억원이 줄었습니.. 더보기
배당이의의 소 판결 배당이의의 소 판결 배당이의의 소는 강제집행의 배당절차에 있어서 이의가 완결되지 않을 경우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가 이의에 관해 이해관계를 갖고 이의를 정당하다고 인정하지 않는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이의를 주장하기 위해 제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선순위 채권자가 부당하게 배당을 받았다며 후순위 채권자가 선순위 채권자를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법원에서 판결을 내린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배당이의의 소에 따른 법원의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이 사건을 살펴보면 A사에 약 9억 원의 채권이 있던 B사는 A사를 소유하고 있던 C씨에게 받아야 할 채권 약 13억 원에 대해 법원에 추심명령 신청하여 2010년 인용결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C씨는 추심명령이 다른 추심명령 등과 경합한다.. 더보기
배당이의소송 판결, 편의치적제도 배당이의소송 판결, 편의치적제도 만약 선주가 세금과 인건비 등을 절약하기 위해 선박을 제3국에 등록하는 것을 말하는 즉 편의치적을 하였을 경우 선박에 대한 소송은 어느 나라의 법을 따라야 할까요? 최근 법원은 편의치적 목적으로 해외에 선박을 등록한 경우에는 선적국 법이 아닌 대한민국 법을 따라야 한다는 배당이의소송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편의치적제도로 인해 발생 된 배당이의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결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안을 살펴보면 파나마 법인인 A사는 5000t 급의 선박을 소유하고 있지만 이 선박의 경우 인건비와 세금 등을 절약하기 위해 선주가 선박을 제3국에 등록한 것으로 B사가 실질적인 소유자였습니다. 2008~2009년 이 선박의 기관장과 선장으로 근무 한 C씨는 2.. 더보기
등기부상 소유자 배당이의소송 등기부상 소유자 배당이의소송 실소유자가 아닌 등기부상 소유자가 배당이의를 할 수 있을까요? 부동산 등기부상 소유자로 등재만 되어있고 실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배당절차에서 배당이의를 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등기부상 소유자 배당이의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위 판결에 따른 사안을 살펴보면 2008년 인천 소재 부동산을 A씨는 B씨로부터 매수하면서 C씨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근저당권은 A씨의 명의로 설정했습니다. 이후 C씨는 D씨 등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부동산 지분에 대한 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D씨 등은 C씨의 거짓에 의해 매매계약을 했으므로 이를 취소하고 부당이득을 구한다며 소송을 제기해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소.. 더보기
배당순위와 배당이의의 소 배당순위와 배당이의의 소 배당요구란 다른 채권자에 의해서 개시가 된 집행절차에 참가해 동일한 재산의 매각대금에서 변제를 받기 위해 하고 하게 되는 채권자의 신청을 의미합니다. 금전 집행절차에서 배당요구의 결과 다수의 채권자가 경합하게 되어서 매각대금으로 배당에 참가하게 된 모든 채권자를 만족하게 할 수 없는 때에 법원은 민법, 상법, 이 외의 법률에 따른 우선순위에 따라서 배당을 하게 됩니다. 채권자들 중에서도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채권자는 집행력이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경매개시결정이 등기가 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와 민법/상법/이 외의 법률에 따라서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할 수 있으므로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게 된 임차인과 소액임차인은 다른 채권자에 의해서 개시가 된 집행절차.. 더보기
임차권 등기 후 배당이의 가부 임차권 등기 후 배당이의 가부 임차권등기 명령에 의해 임차권등기를 한 이씨는 경매 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배당이 되었습니다. 후 순위 권리자인 근저당권자 김씨가 위 배당에 대해 이의하여 배당 액을 경정하여 다시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3제 5항에서 임차인은 임차권 등기 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제3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임차권등기 이전에 이미 우선변제권이나 대항력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임차권등기 이후에는 제3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을 상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