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승소판례 조현진변호사
어느모로 보나 이 사건 증여 당시 a가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거나 혹은 이사건 증여로 말미암아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거나 혹은 이사건 증여로 말미암아 채무초과상태를 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점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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