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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위자료

간통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

간통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간통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간통죄라고 합니다. 배우자가 없는 사람이라도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간통하면 처벌되는데요 처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간통죄는 친고죄로서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할 수 있습니다. 고소는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가 아니면 할 수 없으며, 고소를 제기한 후 다시 혼인을 하거나 이혼소송을 취하한 때는 고소가 취소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또,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 또는 유서한 때에는 고소할 수 없는데요. 종용이란 사전의 승낙을 말하고, 유서는 사후의 승낙을 말합니다. 이 경우에 승낙은 위법성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고, 고소권의 발생을 저지하는 데 불과합니다. 만약 부부 중 한명이 바람을 피워 이혼을 했다면 간통 상대방은 배우자에게는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은 있찌만 양육을 방해할 의사가 없었다면 자식들에게는 위자료를 주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 a씨와 B씨의 부정행위가 혼인관계를 파탄나게 한 주된 원인이므로 a씨는 c씨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그러나 a씨가 c씨의 자녀들에게까지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자녀들의 청구는 기각한다”고 밝습니다. 또한 “부부가 a씨 문제로 다투는 것을 듣고, c씨가 a씨와 통화하는 내용을 듣고 아버지의 간통 사실을 알게 된 것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실만으로는 a씨가 해의를 갖고 자녀들의 양육을 적극적으로 저지했다고 볼 수 없다”며 “더욱이 B씨와 a씨가 부정행위를 한 시점은 2006년이고 원고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된 것은 2007년 무렵으로 자녀들은 모두 성인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간통이혼 재산분할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날부터 2년을 경과하면 소멸합니다.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청구를 이혼청구와 함께 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기간이 경과할 우려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은채 이혼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이런경우에는 이혼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해야만 재산을 분할 받을 수 있습니다.

 

 

 

 

간통이혼 위자료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그 손해 또는 가해자를 안날부터 3년이 지나면 위자료 청구권이 소멸합니다.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위자료청구를 이혼청구와 함께 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위자료청구권의 행사기간이 경과할 우려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합의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위자료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채 이혼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이러한 겨우는 이혼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위자료청구권을 행사해야만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간통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밖에 간통이혼으로 소송의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 문제로 분쟁이 발생해 원만히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이혼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 해결을 보시는것이 좋습니다. 이밖에 간통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 관련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조현진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