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직금청구소송의 제기
Q) 퇴직을 하면서 퇴직금을 청구했는데, 사장이 저한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면서 자신의 사업장은 작은 규모라 퇴직금을 주지않아도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제가 일할 때 실수를 했다며 손해배상청구를 하겠다고 합니다.
제가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은지 궁금합니다.
A) 퇴직금은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간 퇴직금 지급에 대하여 약정을 하거나, 사업장의 규모등이 퇴직금 지급불가의 항변사유로는 적합치 않을 것입니다.
사안에서 어떠한 경위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지 여부에 대하여는 확인이 필요해 보이나, 퇴직금은 별개의 사안으로 형사절차 및 민사적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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