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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납세의무자 불복 소송

1. 주주 명의대여와 제2차 납세의무

 

   지인의 부탁으로 주주와 대표자 명의를 대여하고 수년이 흐른다음 갑자기 세무서로부터 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써 부가가치세 등 2차 납세의무자 지정을 받아 조세부과처분을 받고 놀라 상담을 의뢰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2차 납세의무는 법이 지정한 의무로,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주주에게 부과된 의무입니다.

 

2. 2차 납세의무자 소송 승소 사례

 

   위 사안은 세무서장이 주주라는 이유로 2차 납세의무를 부과한 사건이었는데, 조현진 변호사는 법인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는 단지 실제 소유자에게 명의만 빌려준 것으로, 그동안 받은 급여도 매우 적었고, 주주로써의 권리를 행사한 사실도 없었다는 등 실제로 주주가 아니라는 증거를 적절히 제출하였고, 이에 법원은 원고에게 부과된 세금 전부의 취소를 명한 전부 승소한 2차 납세의무 사건이었습니다.

 

조현진 변호사 수상사례

3. 2차 납세의무자 상담방법

 

  세무서장으로부터 2차 납세의무자 지정을 받아 납부통지서를 처음 받은 날로부터 90일 내에 반드시 불복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납부통지서를 받으면 바로 조현진 변호사에게 상담요청을 하여 상담예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불복절차에서 유리하기 위하여는 미리 자료를 준비하여야 하므로 시간적 여유를 두시고 2차 납세의무자 소송 변호사 조현진 변호사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