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소송 승소판결_조현진변호사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범위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써 이행시킴으로 사해행위취소인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었으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입니다.이미 채무초과로 인한 채무자가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행위에 해당된다는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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