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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부당이득

민사분쟁변호사 과세 부당이득 반환청구

 

 민사분쟁변호사 과세 부당이득 반환청구

 

 

안녕하세요. 민사분쟁변호사 조현진변호사입니다. 지난 해 제주도는 골프장을 분리과세대상으로 보고 재산세와 지방교육세를 부과해왔습니다. 예전에 존재한 지방세법은 회원제골프장과 함께 별장 등의 토지를 기준으로 사치성 재산으로 여겼고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여 4%의 높은 재산세율을 적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2월경 B업체에서는 서귀포시장을 상대로 하여 재산세 취소 소송을 계기로 하여 세금을 둘러싼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대법원에서는 회원제골프장용 토지로 등록한 이상 토지는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 토지로 봐야 한다고 하였고 회원제골프장 부지로 등록한 땅이라고 해도 실제로는 대중골프장으로 활용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분리과세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즉, 중문골프장을 운영하던 H공사는 개장 당시 회원제골프장으로 등록하였으나 실제로는 회원을 모집하지 않고 대중골프장으로 운영해왔던 사실 이였습니다. 실제로 H공사는 실제로 대중골프장으로 운영 중이던 중문골프장부지는 0.2~0.4%에 해당되는 낮을 세율로 별도합산과세 대상에 해당된다며 세액 차액인 39억 원의 부당 이득 액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한 적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판결요지는 과세처분에 대한 별도의 취소 사유 없이 곧바로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납부한 금원은 부당이득으로 청구하려고 하면 하자가 중대해야 하는데 이는 명백한 과세처분이 법률행위에 있어 흠이 있는 관계로 소송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이와 관련하여 민사분쟁변호사 조현진변호사와 함께 과세 부당이득 반환청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사례와 같은 부당이득을 받아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이란 법률상의 원인이 없이 타인의 재화나 노무로부터 이익을 얻은 자에게 권리자가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금전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이라면 소가는 청구금액을 기준으로 하면 되고 인지대는 소가에 따른 인지대 계산 방법으로 계산합니다. 부당이득은 반드시 타인에 의해 이익의 손해가 발생해야 하며 만약 일방이 이득을 보았더라도 상대방이 손실을 입지 않는다면 부당이득 반환청구는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상 민사분쟁변호사 조현진변호사와 함께 과세 부당이득 반환청구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위 사례에 해당되는 업체는 영업을 하면 영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는 권리를 가집니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 하며, 소상공인 공제에 가입해 납부하는 공제부금에 대해서는 소득공제가 됩니다.

 

소득세는 사업자가 신고를 하여 사업소득금액이 기록된 장부와 함께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이를 기준으로 산출 된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자나 재화를 수입하는 자는 납부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며 과세방법은 사업자가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과세 부당이득 반환청구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나 어려운 점이 있으시면 민사분쟁변호사 조현진변호사를 찾아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