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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계약

동업계약 시 업무정지 처분 민사상담변호사

동업계약 시 업무정지 처분 민사상담변호사

 

 

치과의사인 김씨와 이씨는 동업계약을 체결하여 공동으로 병원을 개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투자금 문제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 이씨로부터 일방적으로 동업계약 해지 통보를 받게 되자 김씨는 이씨의 병원을 찾아가 간호사를 협박하였고 개업 준비를 방해하였습니다. 그 혐의로 인해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백만 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김씨는 당시 병원은 영업정지시간이었고, 이씨와 동업약정을 맺었기 때문에 이씨의 치과에 들어간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업무방해와 건조물침입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항소했지만 2심에서 업무정지기간 동안의 개업준비 및 진료업무도 업무로 봐야 한다며 벌금 5백만 원을 선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 이씨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아 업무정지 기간 동안이라고 하여도 이씨가 받은 처분은 업무정지 기간에 의료보험청구를 하지 못한다는 것일 뿐 치과 의료 행위 자체를 금지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이씨 등의 개업 준비 및 진료업무는 모두 형법상 보호가치가 있는 업무에 해당됩니다.

 

 

 

 

동업관계에 있다고 하여도 사회통념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정도로 반 사회성을 띠는 경우 해당되면 업무방해죄의 보호 대상이 되는 업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위 판결 사례는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정상영업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개업 준비 등을 방해했다면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이상 민사상담변호사와 함께 동업계약 시 업무정지 처분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동업자의 채무불이행, 불법행위 등으로 손해를 당한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민사소송과는 별도로 하여 형사고발. 고소를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데요. 불법행위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다른 동업체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입니다. 그러나 동업체인 조합은 2명 이상이 상호 출자해 만든 인적 단체로 법인격이 없어 대외활동을 업무집행조합원이 대리권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조합 자체로는 소송당사자가 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