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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채권관리 채권추심

민사소송변호사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변호사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김씨와 이씨는 김씨의 소유 건물 및 대지와 이씨 소유의 임야를 교환하기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건물 등을 담보로 한 김씨는 B 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와 위 건물의 임차인 노씨에 대한 5천만 원의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이씨에게 승계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각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로 하는 서류를 교환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이씨는 건물 등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김씨의 B은행에 대한 대출원리금채무를 인수하는 절차를 밟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대출금의 이자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B은행은 위 건물에 관해 임의경매신청을 함과 동시에 김씨 소유의 다른 부동산을 가압류하고, 나아가 김씨를 상대로 대출원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선고 받았습니다.

 

임차인 노씨로부터도 임차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 당하고, 김씨 소유의 다른 부동산이 가압류 당했습니다. 이 상태에서 김씨는 이씨에 대해 위 대출금의무 및 임차보증금반환채무와 그 이자 및 지연 손해금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사례를 예를 들어 민사소송변호사와 함께 채무불이행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에 관한 민법 제390조에 의하면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실 및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합니다. 그리하여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미리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채권자가 제3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 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것인지에 관해서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배상하여야 할 손해는 현실로 입은 확실한 손해에 한하므로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채권자가 제3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입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제3자에 대한 채무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손해배상금을 청구 하기 위해서는 채무의 부담이 현실적이고 확정적이어서 실제로 변제하여야 할 성질의 것이어야 합니다.

 

 

 

 

또한 그와 같은 채무의 부담이 현실적이고 확정적이어서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것인지에 대한 여부는 사회 통념에 비추어 봤을 때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채무이행 인수계약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는 채무자가 그 채무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생긴 통상의 손해를 한도로 합니다.

 

 

 

 

이씨가 김씨에 대한 원리금채무를 변제함으로써 이씨의 채무일체를 면책시키기로 한 이행인수계약을 맺은 김씨가 이를 즉시 변제하지 않아 늘어난 원리금이 김씨의 이행인수계약불이행으로 인한 통상적 손해액이 됩니다.

 

따라서 위 사례는 김씨가 이씨에 대하여 위 대출금의무 및 임차보증금반환채무, 그리고 그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상 민사소송변호사 조현진변호사와 함께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에 대해 궁금하신 내용이나 관련 소송으로 어려움이 있으시면 조현진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민사소송 관련 풍부한 지식과 경험으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