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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사해행위

부동산경매대상 공유부동산

부동산경매대상 공유부동산

 

안녕하세요 조현진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경매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텐데요. 부동산 경매란 매도인이 다수의 매수확인 중 가장 높은 가격으로 청약을 한 사람과 매도계약을 체결하는 매매의 한 형태를 말합니다. 경매는 위와 같이 매도인이 물건을 매매할 목적으로 직접 실시하기도 하지만,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지급받지 못한 자신의 채권을 회수할 목적으로 실시하기도 하며, 채무자가 채무를 갚을을 수 없는 경우에 채권자가 이를 원인으로 법원에 경매를 신청하면 법원이 입찰을 통해 채무자의 물건을 매각한 후 그 매각대금으로 채권자의 채권을 충당하는 법원경매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리고 부동산이란 토지와 그 정착물을 의미하며, 특히 토지는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그 지상과 지하까지도 포함하는데요. 그럼, 부동산 경매대상이 되는것들은 어떤게 있는지와 공유부동산은 부동산경매대상이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토지
 대지, 농지, 산지 등의 토지는 부동산 경매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토지의 정착물
-건물
도랑이나 돌담 등의 건축물은 토지의 본질적인 구성부분이 되는 정착물로서 토지와 분리해서 경매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택, 상가건물 등의 건물은 토지와 별개의 독립된 부동산으로 취급되므로, 부동산 경매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건물이 독립된 부동산의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기둥, 지붕, 그리고 주벽이 있어야 합니다.

 

 

 


건축 중인 건물로서 사회통념상 아직 건물이라고 할 수 없는 단계의 건물은 유체동산으로 보기 때문에 부동산 경매가 아닌 동산 경매의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그러나 건축이 어느 정도 완성되었거나, 이미 완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준공검사를 받지 않아 보존등기를 경료하지 못한 건물은 부동산 경매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한편, 건물이 증축된 경우에 그 증축 부분은 부동산 경매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증축 부분을 독립된 부동산으로 보는 경우에는 경매될 수 있지만. 기존 건물에 부합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증축 부분만 독립적으로 경매될 수 없습니다. 증축 부분이 독립된 부동산인지 부합물인지는 증축 부분이 기존 건물에 부착된 물리적 구조, 그 용도와 기능 면에서 기존 건물과 독립한 경제적 효용을 가지고 거래상 별개의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의 여부, 증축해서 이를 소유하는 사람의 의사 등을 종합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수목
토지 위에 자라고 있는 수목이 미등기된 경우에는 그 수목을 토지의 일부로 보기 때문에 토지와 분리해서 경매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수목, 즉 입목은 부동산으로 보기 때문에 토지와 분리해서 경매될 수 있으며,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 역시 독립된 부동산으로 보기 때문에 토지와 분리해서 경매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경매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다른 사람과 부동산을 공유하고 있는 공유부동산인 경우에는 그 공유지분은 독립해서 부동산 경매의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파트 등 집합건물의 대지사용권은 전유부분과 분리해서 처분할 수 없으므로, 특약이 없는 한 근 대지사용권에 관한 공유지분만 경매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