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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유치권 및 공사대금

부동산소송변호사-유치권 성립

부동산소송변호사-유치권 성립

 

안녕하세요 부동산소송변호사 조현진변호사입니다.

오늘 조현진변호사가 유치권 성립에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유치권이란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한 사람이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해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 까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유치권에대해서 자세히 모르시는분들이 많기에 오늘 최대한 쉽게 알려드려 여러분의 이해를 돕겠습니다.

 

 

 

 

유치권을 흔히 일상생활에서 예를 들자면 세탁소에 옷을 맡겼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럼 그 옷을 받은 세탁소는 세탁비의 금액을 지급 받을때까지 옷을 유치하여 그 반환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를 유치권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세탁소에 옷을 맡긴자가 세탁금액을 지불하지 않으면 세탁소 주인은 옷을 유치하여 돌려주지 않을 수 있는데요. 이런게 바로 유치권이라고 합니다.

 

이런 유치권은 건물공사나 인테리어공사 도중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 건물공사업자나 인테리어 공사업자가 행사합니다.유치권 행사를 하게되면 후속공종을 지연시키게 하거나 분양을 지연시키는 등의 문제가 생기므로 유치권의 행사를 지속되게 하지 말고 신속히 해결을 봐야 합니다. 만약 지급형편이 안된다면 유치권이 된 유치물은 강제집행을 통해 부동산 경매시장에서 다른사람에게 경매를 통해 소유권이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런 유치권은 공사장에서 '해당 공사는 유치권행사중입니다' 란 문구의 현수막을 많이 걸어놓습니다.

그 이유는 건물주가 몰래 임대를 했을때 임대인이 유치권행사중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임대를 할 경우 또다른 피해를 막기위해 외부에서 점유중임을 인식시키기 위해서 입니다.

 

그렇다면 유치권은 어떠한 요건을 갖쳐야 성립할까요?

 

먼저 유치권은 법정담보물권이므로 법률이 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구비함으로써 법률상 당연히 성립합니다. 당사자간의 특약에 의하여 유치권의 발생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타인의 물건,유가증권을 점유하여야 유치권이 성립이 되고 채권이 물건 또는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것,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으로부터 생기는 손해등에 관하여 생긴 청구권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점유가 불법행위에 의하지 않아야 하며 채권이 변제기에 있어야합니다. 그렇지만 상사유치권에 대하여는 상법에 특칙이 있는데 채무자소유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대해서만 성립하고 물건이나 유가증권과 채권과의 사이에 직접적인 견련관계를 필요치 않으며 채권의 성립과 물건이나 유가증권의 점유의 취득이 당사자간의 상행위에서 생기면 충분합니다. 또, 특정한 물건 또는 유가증권에 대해서 생긴 채권뿐만 아니라 다른 채권에 대해서도 그 지급이 있을때까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는 유치권이 성립됩니다.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하고 있는자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에 관하여 발생한 채권의 변제를 받을때까지 물권을 유치하는 유치권에 대해서 이해가 잘 가셨나요?

만약 궁금한사항이나 부동산소송 관련으로 법적분쟁의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조현진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다양한 경험을 토대로 여러분들의 부동산 관련 분쟁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