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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부당이득

민사상담변호사 부당이득반환소송

민사상담변호사 부당이득반환소송

 

 

 

부당이득반환소송은 법률상 원인 없이 다른 사람의 재화나 노무로부터 이익을 얻은 사람에게 권리자가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변호사에게 지불한 수임료가 너무 많았다며 몇 년이 지나고 나서 변호사 측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 소송에 대해 법원에서 판결을 내린바 있습니다.

 

오늘은 민사상담변호사와 부당이득반환소송을 통하여 관련 법률 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을 민사상담변호사가 살펴보면 2008년 A건설사는 인천에 한 주상복합건물을 짓기 위해서 땅을 사들였습니다. 그러면서 양도소득세를 덜 내기 위해 B법무법인의 C변호사를 고용하여 편법을 썼습니다.

 

약 30억원 짜리 토지를 매입하면서 약 15억원의 다운계약서를 만들고 나머지 약 14억원은 변호사 C씨에게 수임료 형태로 지급해 잔금을 치르게 하는 방식을 이용했습니다.

 

 

 

 

해당 계약은 원만하게 끝냈지만 몇 년이 지난 후 A건설사 측은 B법무법인에 2008년에 지급한 수임료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돌려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A 건설사 측의 요구 당시 사건 당사자인 변호사 C씨는 다른 의뢰인의 수임료를 횡령한 후 잠적한 상태였습니다.

 

B법무법인이 A건설사 측의 수임료 반환 요청을 거부하자 A건설사 측은 B법무법인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위 사건에 대한 판결을 민사상담변호사가 살펴보면 A건설사가 B법무법인에게 건넨 돈이 형식적으로는 법률자문용역 대가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A건설사가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B법무법인을 통하여 매도인에게 땅값 일부를 지급하기 위해서 전달한 돈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계약 당시 양측이 동의했으면서 이제 와서 A건설사가 수임료가 비싸다고 주장하는 것은 인정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즉 서울중앙지법 민사부는 A건설사가 B법무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반환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부당이득반환소송을 통하여 관련 법률 사항을 민사상담변호사와 살펴보았는데요. 부당이득이 성립될 경우에는 부당이득자는 이득반환의 의무를 부담하며 손실자는 부당이득자에게 부당이득금반환청구권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당이득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관련 법률 지식을 갖춘 변호사와 동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약 부당이득과 관련하여 법적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관련 법률 지식을 갖춘 민사상담변호사인 조현진변호사와 동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