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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위자료

부부관계 거부 이혼 위자료청구

부부관계 거부 이혼 위자료청구




이혼 위자료는 부부 한쪽의 잘못으로 인하여 이혼하게 된 사람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협의이혼을 한 남편이 아내의 부부관계 거부로 인하여 이혼을 하게 된 만큼 혼인파탄 책임이 아내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제기한 이혼위자료청구소송에 대해 법원에서 판결을 내린바 있는데요. 


오늘은 부부관계 거부로 벌어진 이혼 위자료청구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통하여 관련 법률 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안]


A씨는 중매인에게 약 2천만원을 지급하여 필리핀여성 B씨를 소개받아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 이후 아내 B씨가 계속적으로 부부관계를 거부한 후 가출을 하자 남편 A씨와 아내 B씨는 협의이혼을 했습니다. 이후 남편 A씨는 아내 B씨를 상대로 이혼 위자료청구를 제기했습니다. 





해당 부부관계 거부로 벌어진 이혼 위자료청구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문을 살펴보면 아내 B씨는 중매인의 소개로 입국한 후 남편 A씨와 혼인신고를 하였지만 혼인생활 내내 부부관계를 거부하는 등 정상적인 부부생활을 할 의지나 노력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서 결국 아내 B씨는 가출을 한 후 남편 A씨와의 연락을 두절하여 결혼생활이 파탄에 이르게 되었기 때문에 남편 A씨는 이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당한 것이 인정되어 아내 B씨는 남편 A씨에게 이혼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아내 B씨는 남편 A씨가 변태적인 부부관계를 요구했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남편 A씨가 자신을 폭행하였기 때문에 혼인파탄의 책임이 남편 A씨에게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즉 청주지법 가사부는 남편 A씨가 중매인의 소개로 결혼을 했지만 부부관계를 거부하여 혼인생활이 파탄을 맞은 만큼 이혼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며 아내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위자료청구소송에서 아내 B씨는 남편 A씨에게 위자료 약 1천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부부관계 거부로 벌어진 이혼 위자료청구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살펴보았는데요.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청구는 재판상이혼, 협의이혼, 혼인의 무효, 혼인의 취소의 경우 모두 제기할 수 있는 만큼 이혼위자료청구소송을 혼자서 준비하기 보다는 관련 법률 지식을 갖춘 변호사와 동행하여 법적으로 확실하게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