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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이혼

황혼이혼상담 재산분할은?

황혼이혼상담 재산분할은?




안녕하세요. 황혼이혼상담 변호사입니다. 


최근 노령인구 증가로 인하여 황혼이혼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90대 남편이 치매에 걸린 6살 연하 부인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 재산분할청구소송에 대해 법원에서 판결을 내린바 있습니다. 


오늘은 황혼이혼상담 변호사와 함께 해당 재산분할청구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통하여 관련 법률 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혼이혼상담 변호사가 사건을 보면 1956년부터 동거를 하던 노부부는 1961년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혼인신고 이후 남편 A씨가 사회경제적으로 성공하게 되면서 아내 B씨는 가사를 내조하며 두 사람은 2010년까지 화목하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2010년 남편 A씨가 파킨슨병 진단을 받고 아내 B씨도 치매 증세를 보이기 시작하면서 두 사람 사이에는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실버타운과 지방의 별장을 전전하며 서로의 손길이 아닌 다른 사람의 보살핌을 받아야 했습니다. 





2011년 두 사람은 다툰 후 떨어져 지내게 되었습니다. 이후 남편 A씨는 폐렴으로 입원한 병원에서 아내 B씨가 자신을 부당하게 버렸다며 아내 B씨를 상대로 황혼이혼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황혼이혼상담 변호사가 해당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소송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문을 보면 계속 혼인생활을 하라고 강제하는 것이 남편 A씨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된다고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이혼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을 전제로 하는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아내 B씨가 동거 부양의 의무를 저버린 채 남편 A씨를 악의적으로 유기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아내 B씨에게 폭행, 학대, 모욕 등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았으며 두 사람은 서로를 의지하면서 50년을 믿어왔기 때문에 남편 A씨의 황혼이혼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즉 서울가정법원 가사부는 남편 A씨가 아내 B씨를 상대로 제기한 황혼이혼 및 재산분할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황혼이혼상담 변호사와 재산분할청구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살펴보았는데요. 


이혼을 하게 될 경우 부부가 혼인생활 중 함께 모은 재산을 나눌 필요가 있는 만큼 재산분할에 있어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으면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통하여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으므로 혼자서 대처하기 보다는 변호사와 동행하여 확실하게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