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소송_조현진변호사
판결문이 존재하거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발행한 경우 상대방은 그 판결문이나 공정증서를 근거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채무자로서는 판결 이후나 공정증서 작성 이후에 변제하거나 채무가 소멸한 사실이 있다면 청구이의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조현진 변호사는 청구이의소송의 원고 측의 변호를 담당하였는데요.
조현진변호사는 원고 측이 어음 발행 이후 변제한 사실에 대해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철저하게 준비하여 변론을 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조현진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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