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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기타

버스사고 손해배상 책임은?

버스사고 손해배상 책임은?




버스를 타고 출퇴근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만큼 버스로 인하여 여러 사고에 노출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버스사고 책임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며 벌어진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 대해 법원에서 판결을 내린 바 있는데요. 


오늘은 해당 판례를 통하여 버스사고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관련 법률 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안에 따르면 2015년 A씨는 출발하는 버스를 잡기 위해 손을 뻗으며 인도에서 내려오다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로 버스기사 B씨가 버스를 출발했고 이로 인하여 A씨의 다리가 우측 뒷바퀴에 깔려 골절되면서 전치 12주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후 C회사는 소속 운전기사 B씨에게 과실이 없으니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A씨는 버스 출발직전 기사가 사이드미러를 통하여 자신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버스를 출발시켰기 때문에 버스사고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버스사고로 벌어진 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살펴보면 버스를 운행하는 운전기사의 경우 정해진 노선을 시간 안에 주행해야 하는 직무상 의무가 있으며 버스가 정류장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 시킨 뒤 문을 닫은 시점에는 정류장에서의 승하차가 종료된 것이기 때문에 뒤늦게 탑승 의사를 표시하는 승객이 있더라도 문을 다시 열어 승객을 탑승시킬 의무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A씨가 차로로 내려와 팔을 뻗은 것은 버스가 출발하기 직전의 시점이며 제출된 증거를 보더라도 A씨가 중심을 잃고 넘어지는 시점에서 운전 기사의 시선은 전방을 향하고 있어 A씨가 넘어지는 장면을 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운전기사가 버스의 출발을 늦춘 후 A씨의 탑승 의사를 단념시켜 정류장으로 돌아가게 한 이후 버스를 출발시켰어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대구지법 민사부는 시내버스 운송사업을 하는 C회사가 버스사고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며 버스 사고를 당한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버스사고 손해배상 책임으로 벌어진 채무부존재확인소송 대한 법원의 판결을 살펴보았는데요. 이러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은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인 만큼 혼자 진행하기에는 관련 법률 사항이 다소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법률 지식을 갖춘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적으로 정확하게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므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진행할 경우에는 관련 법률 지식을 갖춘 조현진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