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 신청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 가등기 효력 및 신청인 부동산 가등기 효력 및 신청인 부동산 가등기란 부동산등기법 제3조에 따라 장래에 행해질 본등기에 대비해 미리 그 순위 보전을 위해 하는 예비적 등기를 말합니다. 이 가등기가 행해진 후 본등기가 이뤄지면 본등기의 순위는 가동기의 순위로 소급되는데요. 즉, 가등기는 본등기를 할 수 있는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장래에 행하여질 본등기의 순위를 확보하기 위해 임시로 하는 등기를 말합니다. 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가등기가 행해진 후 본등기가 이뤄지면 본등기의 순위는 가동기의 순위로 소급된다고 하였는데요. 그러나 물권변동의 시기가 가등기 시까지 소급하는 것은 아니며, 어디까지나 본등기를 할 때 비로소 물권변동의 효력이 생깁니다. 즉, 가등기에 기해 본등기가 이뤄지면 가등기 후에 이루어진 일체의 처분행위에 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