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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신청

가압류이의신청 절차 민사소송상담변호사 가압류이의신청 절차 민사소송상담변호사 안녕하세요. 민사소송상담변호사 조현진변호사입니다.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의 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켜 채무자로부터 그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잠정적으로 빼앗는 집행보전제도를 말합니다. 그런데 만약 가압류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다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민사소송상담변호사와 함께 가압류이의신청 절차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압류이의신청 절차 채무자는 가압류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사건은 가압류 명령을 발령한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합니다. 채권자의 가압류 신청이 제1심에서 배척되고 채권자의 항고에 의해 항고심에서 가압류 명령을 하게된 경우 항고심법원이 관할법원이 되며, 법원은.. 더보기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 신청절차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 신청절차 금전 또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청구권을 그대루 두면 장래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곤란하게 될 경우에 미리 일반담보가 되는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현상을 보전하고, 그 변경을 금지하여 장래의 강제집행을 보전하는 절차를 가압류라고 합니다. 가처분과 더불어 집행보전절차라고도 하는데, 이들의 본안소송은 급부소송이며, 가압류는 보전될 권리를 소송물로 하는 본안소송 및 강제집행의 존재를 예정하는 점에서 부수적인 성격을 띠고 있으나, 그 자체는 가압류명령을 발하는 절차와 이 명령을 특별한 집행권원으로 하여 행하는 집행절차로 나누어지고, 이 두 절차는 각각 판결절차와 강제집행절차에 대응하므로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이 원칙적으로 준용됩니다. 가압류명령은 즉시 집행하지 않으면 목.. 더보기
부동산가압류 신청비용 부동산가압류 신청비용 부동산가압류라는걸 들어보셨나요? 채무자가 빚을 갚을 능력이 있으면서도 있는 재산을 전부 처분한 후 빚을 갚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경우에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뒤에 그 판결의 확정을 기다려 집행을 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되고 그 사이에 채무자가 그가 가진 재산을 모두 처분하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재판에 이기고도 집행을 하지 못하여 많은 손해를 입게 됩니다. 이처럼 채권자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재판확정이 되기 전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임시로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키는 절차로서 부동산가압류 신청하는 것입니다. 부동산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의 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켜 채무자로부터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