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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절차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 신청절차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 신청절차 금전 또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청구권을 그대루 두면 장래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곤란하게 될 경우에 미리 일반담보가 되는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현상을 보전하고, 그 변경을 금지하여 장래의 강제집행을 보전하는 절차를 가압류라고 합니다. 가처분과 더불어 집행보전절차라고도 하는데, 이들의 본안소송은 급부소송이며, 가압류는 보전될 권리를 소송물로 하는 본안소송 및 강제집행의 존재를 예정하는 점에서 부수적인 성격을 띠고 있으나, 그 자체는 가압류명령을 발하는 절차와 이 명령을 특별한 집행권원으로 하여 행하는 집행절차로 나누어지고, 이 두 절차는 각각 판결절차와 강제집행절차에 대응하므로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이 원칙적으로 준용됩니다. 가압류명령은 즉시 집행하지 않으면 목.. 더보기
가압류 집행대상과 절차 가압류 집행대상과 절차 안녕하세요. 민사소송변호사 조현진변호사 입니다. 다른사람과 금전거래를 하다 보면 돈을 빌려주고도 못 받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데요. 돈이 없어서 못주게 되는 상황도 있을 수 있겠지만 돈을 갚을 의도가 없어 소유재산을 처분하지 않고 있는 경우 소송으로 해결 할수 있지만 소송에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에 자신의 재산을 처분해 집행을 하지 못해 채권자가 손해를 입게 되는 일을 방지하고자 임시로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키는 절차로 가압류를 신청하게 됩니다. 가압류는 재산에 종류에 따라 부동산, 선박, 항공기, 자동차 등에 대해 가압류, 채권가압류, 유체동산가압류 등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가압류로 구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가압류를 신청하려면 청구채권의 내용ㆍ신청취지ㆍ..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