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부동산 소유권이전 신청 썸네일형 리스트형 가압류부동산 소유권이전 신청초과금액 가압류부동산 소유권이전 신청초과금액 안녕하세요. 조현진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가압류부동산 소유권이전 시 가압류신청초과금액도 배당가능한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유권이전등기란 부동산 소유자가 변동되는 경우에 이를 부동산등기부에 등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동산의 소유권 변동을 위해서는 등기를 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A는 B에 대한 금전채권의 원금에 기하여 B소유 부동산에 가압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가압류된 부동산의 소유권이 C에게 이전되었으며, 그 부동산에 C의 채권자 D가 근저당권을 설정 받았습니다. 이경우 A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여 위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할 경우 가압류신청시 청구된 원금채권 이외에 지연이자와 소송비용채권도 위 부동산의 매각대금에서 받을 수 있을까요? 가압류채..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