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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변호사

가처분 이의신청 민사분쟁변호사 가처분 이의신청 민사분쟁변호사 안녕하세요. 민사분쟁변호사 조현진변호사입니다. 만약 아파트를 매수하였는데 전주인의 채권자가 전주인과 자신이 사해행위를 했다며 억울하게 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면 법원에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은 피보전권리의 존부에 관한 확정적인 판단 없이 소명으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사해행위가 없었고 아파트 전주인과 아무런 관계도 아닌 단순한 계약자의 관계라면 문제될것이 없기에 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해야 하며 전주인과 아무런 사적인 관계가 없다는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럼 오늘은 민사분쟁변호사와 함께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처분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취지와 이유를 적은 이의신청서를 관할법원에 제출해야 .. 더보기
민사변호사 가처분집행 효력 민사변호사 가처분집행 효력 안녕하세요. 민사변호사 조현진변호사입니다. 어제부터 오늘은 자꾸 비가 올것같으면서도 안오고 후덥지근한 날씨이네요. 그래도 이런 날은 비가 언제 쏟아질지 모르니 혹시 만약에를 대비해서 우산을 챙겨다니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민사변호사와 알아볼것은 가처분집행 효력입니다. 가처분집행이란 법원이 결정한 가처분명령을 실현하는 행위로 예를들면,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결정에 대하여 이를 부동산 등기부에 등기하는것을 말합니다. 가처분의 집행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사집행법의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 따라서 집행의 목적물, 집행기관, 집행의 방법, 위임집행에 대한 채무자의 구제, 제3자의 구제절차등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이 대부분 준용됩니다. 다만,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집행문부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