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 이의 썸네일형 리스트형 가처분 이의신청 민사분쟁변호사 가처분 이의신청 민사분쟁변호사 안녕하세요. 민사분쟁변호사 조현진변호사입니다. 만약 아파트를 매수하였는데 전주인의 채권자가 전주인과 자신이 사해행위를 했다며 억울하게 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면 법원에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은 피보전권리의 존부에 관한 확정적인 판단 없이 소명으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사해행위가 없었고 아파트 전주인과 아무런 관계도 아닌 단순한 계약자의 관계라면 문제될것이 없기에 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해야 하며 전주인과 아무런 사적인 관계가 없다는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럼 오늘은 민사분쟁변호사와 함께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처분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취지와 이유를 적은 이의신청서를 관할법원에 제출해야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