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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취소

가처분취소 민사소송변호사 가처분취소 민사소송변호사 부동산 가처분취소를 하려는 자가 2001년 부동산에 가처분 신청이 들어왔지만 이에 대해 거부하고 모든 상황을 정리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유에 의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가처분이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는 개인이 아닌 법원에 신청하여 가처분취소를 행할 수 있는데, 가처분의 존재 이유가 어떤 사유에 의해 소멸되거나 사정이 바뀐 경우,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경우, 일정기간이 지나도록 가처분의 채권자가 본인의 소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는 가처분취소 신청을 법원에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민사소송변호사 조현진변호사와 함께 가처분취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처분취소에 있어 가처분의 이유가 소멸되거나 사정이 생겨 바뀐 경우는 가처분의 명령이 요구되어도 사정변경에 .. 더보기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취소신청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취소신청 부동산의 매매나 임대차, 양도 등의 거래관계에서 한편의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가처분 제도가 이용됩니다. 그 종류는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이 있는데요.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현재 상태로 보전하기 위해 법원에 의뢰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들어 갑이 을과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중도금, 잔금까지 지급했으나 을이 등기할 서류를 넘겨주지 않고 있고, 을은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자 오른 만큼 더 내라고 하여 이미 계약이 끝난 게 아니냐고 하자 다른 사람에게 팔려고 한다면 이때 갑은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권리를 보전한 후, 소유권이전청구소송이라는 본안소송을 내서 판결을 받으면 됩니다. 매수인이 이러한 소송을 한다는 것은 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