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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집행

가처분집행 부당이득변호사 가처분집행 부당이득변호사 가처분의 집행이란 집행관, 발령법원, 집행이 필요로 하지는 않은 경우에 가처분명령에 대해 실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결정에 따라서 부동산등기부에 등기하는 것을 들 수 있는데요. 오늘 부당이득변호사 조현진변호사와 함께 가처분집행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처분집행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에 의해 규정이 정해집니다. 집행관이 강제집행을 필요로 할 때에는 채무자의 창고 및 주거에 대해 수색할 수 있고 주거하는 곳의 문을 열수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찰 또는 국군의 원조를 요청하여 강제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강제집행에 따라 집행기관, 집행 방법, 목적물, 위임집행에 대한 채무자 및 제3자의 구제 등의 규정이 준.. 더보기
민사변호사 가처분집행 효력 민사변호사 가처분집행 효력 안녕하세요. 민사변호사 조현진변호사입니다. 어제부터 오늘은 자꾸 비가 올것같으면서도 안오고 후덥지근한 날씨이네요. 그래도 이런 날은 비가 언제 쏟아질지 모르니 혹시 만약에를 대비해서 우산을 챙겨다니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민사변호사와 알아볼것은 가처분집행 효력입니다. 가처분집행이란 법원이 결정한 가처분명령을 실현하는 행위로 예를들면,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결정에 대하여 이를 부동산 등기부에 등기하는것을 말합니다. 가처분의 집행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사집행법의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 따라서 집행의 목적물, 집행기관, 집행의 방법, 위임집행에 대한 채무자의 구제, 제3자의 구제절차등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이 대부분 준용됩니다. 다만,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집행문부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