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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취소

가처분취소 민사소송변호사 가처분취소 민사소송변호사 부동산 가처분취소를 하려는 자가 2001년 부동산에 가처분 신청이 들어왔지만 이에 대해 거부하고 모든 상황을 정리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유에 의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가처분이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는 개인이 아닌 법원에 신청하여 가처분취소를 행할 수 있는데, 가처분의 존재 이유가 어떤 사유에 의해 소멸되거나 사정이 바뀐 경우,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경우, 일정기간이 지나도록 가처분의 채권자가 본인의 소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는 가처분취소 신청을 법원에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민사소송변호사 조현진변호사와 함께 가처분취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처분취소에 있어 가처분의 이유가 소멸되거나 사정이 생겨 바뀐 경우는 가처분의 명령이 요구되어도 사정변경에 .. 더보기
사정변경 가처분취소 부동산변호사 사정변경 가처분취소 부동산변호사 오늘은 부동산변호사와 함께 사정변경 등에 따른 가처분취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텐데요. 가처분이유가 소멸되었거나 그밖에 사정이 바뀐때,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경우, 가처분이 집행된 뒤에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경우 가처분이 인가된 뒤에도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는 가처분이유가 소멸되었거나 그밖에 사정이 바뀐경우에도 가처분 명령이 있은후라도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는데요. 사정변경에 해당하다고 본경우와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정변경에 해당한다고 본경우 - 피보전권리의 부존재가 분명하게 된 사실 - 본안소송에서 채권자 패소의 판결이 있으나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경우라도 잠정적인 보전처분보다는 확정성이 있는 판단이기 때문에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