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취소 소송 썸네일형 리스트형 가처분취소 민사소송변호사 가처분취소 민사소송변호사 부동산 가처분취소를 하려는 자가 2001년 부동산에 가처분 신청이 들어왔지만 이에 대해 거부하고 모든 상황을 정리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유에 의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가처분이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는 개인이 아닌 법원에 신청하여 가처분취소를 행할 수 있는데, 가처분의 존재 이유가 어떤 사유에 의해 소멸되거나 사정이 바뀐 경우,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경우, 일정기간이 지나도록 가처분의 채권자가 본인의 소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는 가처분취소 신청을 법원에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민사소송변호사 조현진변호사와 함께 가처분취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처분취소에 있어 가처분의 이유가 소멸되거나 사정이 생겨 바뀐 경우는 가처분의 명령이 요구되어도 사정변경에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