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변호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이혼분쟁변호사 간통죄 성립 이혼소송 이혼분쟁변호사 간통죄 성립 이혼소송 안녕하세요. 이혼분쟁변호사 조현진변호사입니다. 부부가 이혼을 결심했다면 합의이혼이나 재판에 의하여 혼인관계를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우자가 간통을 했다면 그에따른 사유로 이혼소송 고소를 할 수 있는데요. 간통죄 성립 기준은 무엇이며, 간통으로인한 이혼소송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혼분쟁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통죄란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배우자 이외의 사람과 성관계를 갖거나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성관계를 갖는 경우 간통죄 성립이되며, 배우자의 간통은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합니다. 간통죄 성립 간통죄에서 배우자란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의 배우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의 부부 사이에서는 간통죄가 성립되지 않습니..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