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정지 공탁금 썸네일형 리스트형 강제집행정지 공탁금 회수 강제집행정지 공탁금 회수 법률상의 이유로 인하여 강제집행절차를 개시할 수 없거나 또는 속행하지 못하는것을 강제집행정지라고 합니다.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은 선고에 의하여 즉시 집행력이 발생하므로, 이를 정지시키려면 별도로 신청에 의한 강제집행정지의 결정을 받아야 하며, 집행의 일부에 대하여 생긴 정지를 강제집행의 제한이라고 합니다. 그럼 판결 확정 전에도 가집행정지를 위한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을까요? 만약 김씨는 박씨가 제기한 물품대근청구의 제1심 소송에서 패소하여 항소하였는데, 박씨가 가집행선고부 제1심 판결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할 태세이었으므로 강제집행정지담보공탁을 한 후 강제집행을 정지시켰는데 김씨가 항소심에서 승소하여 제1심 판결이 취소되었으나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인바, 이경우 김씨가 강제집행..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