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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명도 변호사

건물명도등 승소판결_조현진변호사 건물명도등 승소판결_조현진변호사 피고는 원고가 부**건설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우OO로부터 이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신탁받은 회사로서 우OO와 동일한 위치에 있으므로,우OO가 공사비를 미지급하고 있는 상황에서 원고가 공사대금을 지급함이 없이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부**건설에 대하여 공사대금 채무를 부담하는 자는 한OOO일뿐 우OO라고 보기 어렵고 설령 2010.10.4자 약정에 따라 우OO가 일부 공사대금 채무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수탁자인 원고는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자가 부담하는 채무 내지는 책임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신탁부동산을 보전.관리하는 것이어서 신탁자와 동일한 위치에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나아가.. 더보기
부동산소송변호사 건물명도청구소송 부동산소송변호사 건물명도청구소송 안녕하세요 부동산소송변호사 조현진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건물명도청구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할텐데요. 우선 건물명도란 주거인을 퇴거시키고 부동산을 철거한 뒤에 인도하는것을 말합니다. 건물을 임대한 후 임차인의 계약불이행 등을 이유로 퇴거시키고자 할 때 제기하는것이 건물명도청구소송이고, 토지를 임대한 후 역시 계약불이행 등을 이유로 퇴거시키고자 할때 제기하는 소송은 토지인도청구소송을 말합니다. 건물명도청구를 할때는 소가를 산정해야되는데요. 계약기간의 만료를 원인으로 건물의 명도를 청구하는 경우의 소가는 목적물건 가액의 2분의 1이며, 목적물건의 가액은 건물의 시가표준액에 100분의 30을 곱한 금액입니다. 따라서 건물의 시가표준액이 200,000,000원인 건물의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