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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명도 판결

건물명도 등 부당이득금반환 승소판결 건물명도 등 부당이득금반환 승소판결 반소의 제기는 본소의 청구 또는 방어의 방법과 서로 관련이 있어야 하고,특히 항소심에서의 반소는 상대방의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 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제기할 수 있따 할것인데, 본소청구와 반소청구의 상호관련성은 양자의 소송물의 관련성 이외에도 본소의 방어방법과 반소청구가 그 대상이나 발생 원인에 있어서 법률상.사실상으로 공통성이 있는 경우에도 긍정되고, ' 상대방의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 ' 라 함은 반소청구의 기초를 이루는 실질적인 쟁점이 제1심에서의 심급의 이익을 잃게염려가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사건 반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소유권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는 원고의 본소청구와 이O건설에 대하여 .. 더보기
건물명도등 승소판결_조현진변호사 건물명도등 승소판결_조현진변호사 피고는 원고가 부**건설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우OO로부터 이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신탁받은 회사로서 우OO와 동일한 위치에 있으므로,우OO가 공사비를 미지급하고 있는 상황에서 원고가 공사대금을 지급함이 없이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부**건설에 대하여 공사대금 채무를 부담하는 자는 한OOO일뿐 우OO라고 보기 어렵고 설령 2010.10.4자 약정에 따라 우OO가 일부 공사대금 채무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수탁자인 원고는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자가 부담하는 채무 내지는 책임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신탁부동산을 보전.관리하는 것이어서 신탁자와 동일한 위치에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나아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