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인도청구 썸네일형 리스트형 명도소송 건물인도청구 물건방치 명도소송 건물인도청구 물건방치 부동산경매에서 부동산 인도명령 신청기간 즉, 매각대금을 낸 뒤 6개월 이내가 지나거나 채무자·소유자 또는 점유자 등 인도명령을 받는 사람 이외의 사람이 해당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 매수인이 그 부동산을 점유하기 위해 넘겨달라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명도소송이라고 합니다. 명도소송의 제기권자는 매수인, 매수인의 상속인이나 합병회사와 같은 매수인의 일반승계인이며 명도소송의 제기기간은 인도명령과 달리 그 기간에 제한이 없습니다. 명도소송판결이 나고 집행문이 발효되면 강제집행하여 해당 부동산을 점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명도소송 피고가 건물안에 물건방치가 계속됬다면 인도의무 완전이행을오 볼수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건물명도소송 판결 주문에 건물을 인도하라고 적혀있더라도..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