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법률 썸네일형 리스트형 건설법률변호사 준공인가 건설법률변호사 준공인가 안녕하세요. 건설법률변호사 조현진변호사입니다. 주택재건축사업을 위해 철거 및 착공을 하고 건설의 전공사가 완료하는 준공이 이루어지는데, 이에 따라 건축물에 인가를 받은 내용대로 하여 건축 목적 행정에 알맞은지, 목적에 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하고 준공인가증을 교부하면서 건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법률효과를 내는 제도를 준공인가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건설법률변호사 조현진변호사와 함께 준공인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준공인가는 사업시행자가 주택재건축사업에 관한 공사를 완료하였을 경우를 대비하여 시장및 군수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 준공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직접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시장과 군수는 공사가 완료 되었을 시 공사의 완료 상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