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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가

공사대금지급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공사대금지급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계약자와의 일부를 모두 이행하였을 경우 공사를 한 만큼 비례하여 공사 대금을 주는 것을 기성대가라고 하는데 공사대금지급에서는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관련소송도 많은데요. 이에 관련하여 조현진변호사와 함께 공사대금지급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사대금지급에 앞서 기성대가에서는 기성검사를 시행하는데, 기성검사란 계약자가 계약에 따른 일부를 이행하였을 경우 계약서, 설계서, 기타 서류에 따라 기성검사를 시행합니다. 기성부분에 대해 대가를 지급할 경우는 실제로 공사에서 쓰인 자재를 사용해 이뤄진 계약목적물의 분량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기성검사 시 합격된 자재라도 공사현장에 단순히 반입된 경우는 기성부분.. 더보기
공사대가 선금지급 신청요건 공사대가 선금지급 신청요건 안녕하세요. 부동산분쟁변호사 조현진변호사입니다. 공사계약자는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공사인 경우에 해당계약의 노임이나 자재구입비 등에 사용하기 위해서 공사대금 선금지급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때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선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선금지급을 받으려면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고 그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않아야 합니다. 이 경우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해 대가를 지급한 때의 선금지급 기준금액은 계약금액에서 그 대가를 공제한 금액으로 합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위의 규정에 따라 선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지급계획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는데요. 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