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채무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사대금 채무자 재산명시 공사대금 채무자 재산명시 최근 많은 건설업계에서 발주처를 상대로 하여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공사를 하면서 부가적으로 생기는 임대비, 장비, 현장사무소, 운영비 등이 늘어나고 있지만 그 지급에 대해서는 발주처가 거부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서 생기는 공사 중단으로 공사대금소송만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요. 오늘 조현진변호사와 공사대금 채무자 재산명시 관련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공사대금 지급기한은 참고로 검사 완료 후 계약자의 대가 지급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계약당사자와 합의를 한 경우 5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가의 지급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 있으며, 개인 사정이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지급기한 내에 대가를 지급..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