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산정 썸네일형 리스트형 도급계약 해제 공사대금산정방법 도급계약 해제 공사대금산정방법 수급인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도급인이 그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으로 도급업자가 도로, 댐, 교량,터널,선박 및 고층건물 등의 공사를 계약조건에 따라 수행하는 계약을 도급계약이라고 합니다.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은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해야 하며,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그 계약의 체결에서 도급금액.공사기간 등을 계약서에 명시해야 하며, 서명.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교부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만약 A로부터 10층 상가건축공사를 도급받아 계약에 따른 공정률 80%를 완성하였는데 A는 B가 계약을 위반하였다면서 채무불이행을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