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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

변제공탁 및 공탁금 이자 변제공탁 및 공탁금 이자 공탁은 변제.담보.보관등의 목적으로 금전.유가증권 및 기타의 물건을 공탁소에 임치하는것을 말합니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때 가해자 쪽이 적절한 금액을 법원에 맡겨 합의에 최선을 다했음을 증명해 보이기 위한것을 말하는데요. 즉, 법령의 규정에 따른 원인에 의해 금전, 유가증권, 기타의물품을 국가기관에 맡김으로써 일정한 법률상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법령에 공탁하여야 한다, 공탁할수있다라고 규정하거나 그 공탁근거 규정을 준용하거나 담보제공 방법으로서 공탁을 규정한 경우에 한하여 공탁할 수 있으며 그러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공탁할 수 없습니다. 공탁을 신청하기 위해선 소정의 사항을 기재한 공탁서 2통을 첨부서면과 함께 관할법원의 공탁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이를 접수.. 더보기
강제집행정지 공탁금 회수 강제집행정지 공탁금 회수 법률상의 이유로 인하여 강제집행절차를 개시할 수 없거나 또는 속행하지 못하는것을 강제집행정지라고 합니다.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은 선고에 의하여 즉시 집행력이 발생하므로, 이를 정지시키려면 별도로 신청에 의한 강제집행정지의 결정을 받아야 하며, 집행의 일부에 대하여 생긴 정지를 강제집행의 제한이라고 합니다. 그럼 판결 확정 전에도 가집행정지를 위한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을까요? 만약 김씨는 박씨가 제기한 물품대근청구의 제1심 소송에서 패소하여 항소하였는데, 박씨가 가집행선고부 제1심 판결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할 태세이었으므로 강제집행정지담보공탁을 한 후 강제집행을 정지시켰는데 김씨가 항소심에서 승소하여 제1심 판결이 취소되었으나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인바, 이경우 김씨가 강제집행..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