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썸네일형 리스트형 국유재산 부당이득반환청구권 국유재산 부당이득반환청구권 국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했던 자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상 변상금을 부과하고 국세징수절차에 따라서 징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경우에 무단 점유자란 국유재산의 대부나 사용, 수익허가 등을 받지 않고서 점유나 사용, 수익한 자 혹은 대부나 사용, 수익허가등을 받지 않고서 계속적으로 점유하거나 사용, 수익한 자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국가가 국가오슈의 잡종재산을 무단적으로 점유했던 개인에게 변상금을 부과하였으나 이것을 납부받지 못한 경우에는 과연 행정주체인 국가가 변상금의 부과나 징수가 아닌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에 관한 여부에 대해서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법원에서는 전원합의체 판결로서 민사상 부당이득바환청구 또한 가능하다고 판결을 내렸습..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