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거래 독촉절차 썸네일형 리스트형 금전거래 독촉절차 채무불이행변호사 금전거래 독촉절차 채무불이행변호사 안녕하세요. 채무불이행변호사 조현진변호사입니다. 금전거래란 양 당사자가 금전을 빌리고 빌려주는 계약을 하는것을 말하며, 민법에서는 이를 금전소비대차라 합니다. 금전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한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같은 금액으로 반환할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깁니다. 또한, 금전거래는 통상 은행이나 대부업자를 통한 대출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개인간에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금전소비대차계약은 당사자 사이의 합의만으로 성립하는 계약이므로 대주가 차주에게 금전을 교부하지 않아도 계약이 성립하기 때문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되면 대주는 차주에게 돈을 빌려주어야 하고, 차주는 변제기에 이를 갚아야 합니다. 금전거래 독촉절차 차용증을 .. 더보기 이전 1 다음